모션엘리먼츠 기고자로 AI 이미지 직접 만들고 판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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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실업급여 신청기

2023년 3월 첫 이직을 시작으로 3년째 열심히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작년까지는 좋은 급여 상황에서 다녔으나 올해 초부터 학생이 슬슬 줄었는데 유입은 되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원장선생님께서 '좋은 자리 있으면 이동하셔도 된다.'라고 하셨네요... 권고사직(?) 맞죠?

다들 경제가 힘들다라고 하던데 그말이 나에게도 해당될 줄이야. 이왕 이렇게 된거 '9 to 6'를 해보자!

근 10년간 학원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용24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이것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에 대해서 열심히 찾고 정리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생계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수급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2. 2025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4,192원으로, 월 기준 약 192만 5,760원을 보장합니다.
⚠️ 반복 수급자 급여 감액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 3회째 수급: 10% 감액
  • 4회째 수급: 25% 감액
  • 5회째 수급: 40% 감액
  •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3.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세부 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실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구직활동 의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고용보험 가입 요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의 정의

인정되는 이직 사유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 계약기간 만료
  •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악화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4.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신청 기준

2021년 7월 1일부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튜버
  •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 번역가, 작가 등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핵심 조건
  • 월보수총액 80만원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2021년 7월 1일 이후 가입분만 인정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소득 30% 이상 감소
소득감소 인정기준 내용
직전 3개월 평균소득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연속 3개월 최저임금의 50% 미만

5.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지급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금액
  • 하한액: 일 64,192원 (월 약 192만원)
  • 상한액: 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70일

6.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 (퇴사 후 10일 이내)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
  3.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오프라인)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5. 정기적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보고

필요 서류

📋 준비 서류 목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재취업활동계획서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황 설명 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대체 서류로 우선 신청 가능합니다. 추후 이직확인서 제출 시 소급 지급됩니다.

7.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구직활동 의무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 2회의 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
  •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참여
  • 채용박람회 참가
  •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 취업 관련 온라인 교육 수강 (최대 3회)

부정수급 주의사항

🚨 부정수급 해당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가입 (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 (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 미신고
  • 수급 기간 중 근로 사실 미신고
  • 가짜 이력서 제출 등 허위 구직활동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처벌 내용 세부사항
급여 중지 즉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
전액 반환 그간 받은 실업급여 모든 금액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8. 실업급여 관련 최신 제도 변화 및 향후 전망

2025년 새로운 변화

🔸 실업인정 방식 개편
  • 일반 수급자: 1차, 4차, 8차만 출석 필수
  • 반복 수급자: 모든 회차 출석 필수
  • 60세 이상/장애인: 4차만 출석

단기근로자 사업장 보험료 추가 부과

2025년부터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전망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가입 대상 확대 논의
  • 프리랜서 보호 강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보호 방안 마련
  • 디지털 서비스 확대: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모바일 서비스 개선

💡 마무리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제가 놓쳤던 것은 바로 '고용보험' 이었습니다. 학원 강사 특성상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 아쉽네요; 여러 블로그를 통해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증명과정이 복잡한 것 같고 원장선생님과 관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다른 직장을 구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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